증명서 발급 가능시간
제증명 종류 및 기타사항
항목 | 수수료(원) | 기타사항 |
---|---|---|
일반진단서 | 10,000 | |
1,000 | 재발행 | |
상해진단서 | 100,000 | 3주 미만 |
200,000 | 3주 이상 | |
산재장해진단서 | 50,000 | |
산재장해진단서 | 50,000 | |
진료(통원)확인서 | 3,000 | |
국가장애진단서 | 15,000(신체적 장애) | |
40,000(정신적 장애) | ||
병사용 진단서 | 20,000 | |
후유장애 진단서 | 150,000 | |
향후치료비 추정서 | 100,000 | 천만원 이하 |
200,000 | 천만원 이상 | |
입원/통원 확인서 | 3,000 | 퇴원시 무료 |
2,000 | 재발행 | |
수술 확인서 | 3,000 | |
의무기록 사본 | 1,000 | 1~5매 |
100 | 추가 1장당 | |
CD 복사료 | 10,000 | |
장해진단서(보험회사) | 100,000 | |
진료확인서(보험회사) | 50,000 | 코드 없음 |
후유장애진단서(재발행)-1 | 1,000 | |
후유장애진단서(재발행)-2 | 1,000 | |
근로능력평가서 | 10,000 |
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
의료법 제13조 2조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발급 기준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
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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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만 17세 이상 ·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·학생인 경우: 학생증 ·학생이 아닌 경우: 친족 1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족 |
·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·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·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·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|
환자 대리인 |
·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·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·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·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|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 서류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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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·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·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·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확인 서류 |
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(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 등) |
·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·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·진단서(환자의 의식불명이나 질환, 부상 확인 서류)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·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·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·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(행방불명 확인 서류)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·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·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·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(의사무능력자 증명 서류) |